존재의 확인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은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확인의 판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이 당사자의 현재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결로 이를 확인해줌으로써 이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에 해당할 때 허용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