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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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소유의의사로평온,공연하게점유+등기 |
등기부취득시효 | 등기한자가10년간소유의의사로평온,공연하게선의이며과실없이점유 |
동산 | 일반취득시효 | 10년간소유의의사로평온,공연하게점유 |
단기취득시효 | 5년간소유의의사로평온,공연하게선의이며과실없이점유 |
예컨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247조에 따라 전2조(제245조,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도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소위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위요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