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로 나누어집니다.
-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 발생
- 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 자동차가압휴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이며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