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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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파트너스 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의 일종인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채무를 일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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