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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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

먼저 “재개발”이란 특정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 및 불량한 건축물들을 밀어내고 다시 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정비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이란 인접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해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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