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과실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조산·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사 또는 평균적인 의사는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과예견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