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폭행, 상해, 성범죄, 절도,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대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자동차 운전자의 불법운전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보험 회사가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되지 않는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손해배상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혼을 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또는 과실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사고에 의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으로, 예비적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