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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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파트너스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매매 계약 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혹은 대리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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