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대해 민법 제245조 제1항을 살펴보면,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은 민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이에 따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247조에 의거하여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도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