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
∙ 등록된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금전채권
∙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 가압류 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집에 있는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합니다.
- 그 밖의 재산권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