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 향후치료비
∙ 보조구대
∙ 개호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 일실수입
∙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
∙ 일실퇴직금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 정신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
- 과실상계
∙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
- 손익상계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