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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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이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민법 제748조에 의거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 한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다면 함께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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