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에서 이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위적(1차적)으로는 보험계약이 유효일 때를 가정하여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2차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자체가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로 무효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