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의할 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거나, 명도소장 제출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 후 원고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