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돈이 약속대로 상환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입장)
∙ 재판 외의 구두 반환 : 청구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채무자가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상환기한을 넘긴 경우,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와 면담 또는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는 등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재판 외의 서면 반환 청구 :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대금 변제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만들어 채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절차에 의한 대여금 반환 청구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판 외의 반환 청구를 했음에도 채무자로부터의 대여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은 경우 (피고인의 입장)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고액의 금전에 대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가 처한 상황에서는 즉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재판 절차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부당하게 발생한 채무와 빌린 사실이 없는 돈에 대한 대여금반환의 의무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