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로 나누어집니다.
- 부동산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 발생
- 채권가압류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 유체동산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 자동차가압휴 :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이며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 발생
일반적인 가처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둘 다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상이 일반 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되며, 분쟁이 있는 권리 혹은 물건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즉,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고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상대가 이미 그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숨긴 상태라면 받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채무자들 중 이를 악용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재산 등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혹은 진행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이러한 보전처분을 우선 시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BK파트너스은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상담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해당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는, 서둘러 본 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