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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민사소송 책임능력

  • 구분 일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4-08-23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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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교권이 우세하여, 선생님들이 가해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기에, 잘못을 한 학생에 대한 처벌이 주로 학교 내부 특히 선생님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는 하였다.


하지만 교권이 약화된 현재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가해학생을 상대로 직접 형사 고소를 통해 법대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가해학생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우리 형법상 형사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관하여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민법은 민사상 책임능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 실무상, 가해학생의 민사상 책임능력에 관하여서는 중학교 1 · 2학년 정도를 기준으로 그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편이다.


만일, 가해학생의 나이가 어려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는 곧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피해 학생의 손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우리 민법은 이러한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법정 감독의무자의 책임제7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5조

  •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에서 법정감독의무자는 쉽게 말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뜻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그 부모가 자녀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가해행위가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나 담당 선생님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책임능력이 있다면, 곧바로 가해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변제자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봤자,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이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결국 변제자력이 있는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서와는 달리,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다면, 그 부모나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가해학생의 행위와 보호 감독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 부모 쪽에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감독의무 위반과 가해학생의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입증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재판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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