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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위원회

  • 구분 일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4-07-31
  • 조회수 75

공무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 운영을 견제하여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징계 운영을 도모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처분을 논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의, 재심할 수 없으며 확정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양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절차


① 감사 기관이나 신고로 당사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건이 통보됩니다.


소속 기관의 장은 1개월 내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의결요구서당사자의 주장서를 접수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당사자는 변호사와 동행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⑤ 최종적으로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합니다.



집행

의결의 결과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합니다. 처분 결과에 따른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경 사유

공적에 의한 감경


② ​성실 능동적​ 업무에 대한 감경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등



불복 신청​

15일 이내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A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

: 휴직 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징계의결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Q&A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되어 있는 경우, 퇴직일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정년퇴직이 가능한가요?

: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않고 수사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징계위가 열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및 입회 하에 징계 처분을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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