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할 권리를 상실한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고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나,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무단으로 전대,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임대인이 임차인 또는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제기하는 소송
을 “명도소송”
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의 핵심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점유자를 특정해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는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없고, 결국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무상 계약 6개월 전부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점유자가 명확하게 계약 종료시에도 이사를 거부했다는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핵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