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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고 버티는 임차인 상대,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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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4-07-30
  • 조회수 4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할 권리를 상실한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고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나,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무단으로 전대,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임대인이 임차인 또는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제기하는 소송“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의 핵심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점유자를 특정해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는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없고, 결국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무상 계약 6개월 전부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점유자가 명확하게 계약 종료시에도 이사를 거부했다는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핵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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