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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 안 갚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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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4-07-30
  • 조회수 60

빌려간 돈 안 갚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실로 난감해집니다.

통상, 모르는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아는 사이에 빌려주기 마련인데, 아는 사이이다 보니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뤄주다 결국에는 법적 조치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민사 전문 변호사가 빌려 간 돈 안 갚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우편 독촉(내용증명)


채무자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 기일에 갚지 않고, 변제기를 계속 미룬다면, 더욱 강하게 독촉할 필요가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 특정 기일까지 갚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여 변제를 촉구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되도록 독촉 등을 통해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좋지만, 변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차용증 등 채권 ‧ 채무 관계가 명확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작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명확하게 모르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민사 소송


앞서 살펴본 채무자 인적사항 부지 등의 이유로 또는, 대여금의 액수가 크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즉, 이러한 소송의 목적은 승소가 아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것이기에,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채권 회수에 유리하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필요시 ‘사기죄’ 형사고소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변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4.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동산 등 집행 대상에 따라 관할, 소요 기간, 비용 등이 다르므로 집행의 실익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채권 추심 의뢰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당장 강제집행도 채권을 회수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승소 판결문의 효력은 평생 간다고 할지라도 당장 돈이 필요하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채권 추심 전문 기관에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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