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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보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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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흔한 부동산 분쟁과 그 해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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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5-04T09:06:28+09:00</published>
		<updated>2026-05-04T09:08:0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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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부동산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분쟁 유형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은 그 어떤 소송보다 첨예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평생의 보금자리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분쟁 유형과 그 법적 대응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명의신탁 분쟁이다. ...</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26-05-04 금강일보1.jpg&quot; src=&quot;https://bk-civillaw.kr/files/attach/images/2026/05/04/91b46f6cc3992b43871729d5db9b72d0.jpg&quot; /&gt;&lt;/p&gt; &lt;p&gt;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부동산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분쟁 유형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은 그 어떤 소송보다 첨예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평생의 보금자리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분쟁 유형과 그 법적 대응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lt;br /&gt; &lt;br /&gt; 우선 명의신탁&amp;nbsp;분쟁이다.&amp;nbsp;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소유자(신탁자)가 타인(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약정으로,주로 절세나 재산 은닉 등의 목적으로 가까운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했을 때 발생한다. 과거에는 수탁자의 임의 처분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했으나,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amp;lsquo;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amp;rsquo;가 아니라고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법리를 변경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신탁자가 매매계약까지 마친 후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는 &amp;lsquo;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amp;rsquo;이나, 수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amp;lsquo;계약명의신탁&amp;rsquo;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제 명의신탁 분쟁의 핵심은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 회복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한다.&lt;br /&gt; &lt;br /&gt; 매매계약 분쟁도 적잖다.&amp;nbsp;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 곳곳에 분쟁의 씨앗이 숨어있다. 가령,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인 해제가 불가능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매도인의 이전등기 거부 등)이 있어야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 대화 녹취,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나의 손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무거운 &amp;lsquo;입증책임&amp;rsquo;을 진다.&lt;br /&gt; &lt;br /&gt; 가장 일상적인 갈등인 건 바로 임대차&amp;nbsp;분쟁이라 할 수 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률관계이지만, 그만큼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amp;lsquo;동시이행 관계&amp;rsquo;에 있어, 어느 한쪽이라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나 부동산의 심각한 훼손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를 제공한다. 한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임대차 분쟁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 개정이 잦고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lt;br /&gt; &lt;br /&gt;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분쟁은 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필요한 증거, 절차가 모두 다르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갈등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리 해석과 판례 분석, 그리고 치밀한 입증 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판례가 변경되거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더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쟁 초기부터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법적 증거로 재구성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없다. 분쟁의 징후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 많은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법리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복잡한 부동산 분쟁의 파고를 넘어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lt;/p&gt; &lt;p&gt;&amp;nbsp;&lt;/p&gt;</content>			</entry><entry>
		<title>[칼럼] 대전명의신탁소송,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면 형사고소 가능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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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4-24T11:05:36+09:00</published>
		<updated>2026-05-04T09:07:4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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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BK파트너스</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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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맡기는 약정이다. 복잡한 민사적 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되곤 한다. 재산을 되찾으려는 신탁자는 수탁자를 횡령이나 배임죄로 고소하여 압박하고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생각과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260317_ 금강일보.jpg&quot; src=&quot;https://bk-civillaw.kr/files/attach/images/2026/04/24/f0482b7fa98685fabff84c7c0b7584dc.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타인에게 맡기는 약정이다. 복잡한 민사적 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되곤 한다. 재산을 되찾으려는 신탁자는 수탁자를 횡령이나 배임죄로 고소하여 압박하고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생각과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lt;/p&gt; &lt;p&gt;과거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부동산의 등기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는 &amp;lsquo;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amp;rsquo;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었다.&lt;/p&gt; &lt;p&gt;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법리는 완전히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를 처벌하는 등 명의신탁을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이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관계인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를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amp;lsquo;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amp;rsquo;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는 &amp;lsquo;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amp;rsquo;뿐만 아니라, 신탁자의 자금으로 수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amp;lsquo;계약명의신탁&amp;rsquo;에서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lt;/p&gt; &lt;p&gt;그렇다고 신탁자가 재산을 회복할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형사고소가 어렵게 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의 &amp;lsquo;부당이득반환&amp;rsquo;을 청구하거나 &amp;lsquo;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amp;rsquo;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전받아야 한다.&lt;/p&gt; &lt;p&gt;물론 종중 재산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탁자의 임의 처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16. 선고 2022고단1224 판결). 이처럼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해결책이 달라지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lt;br /&gt; 대전명의신탁소송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횡령, 배임죄 성립 여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도의 전문 분야다. 특히 판례가 변경되어 형사 처벌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는 더욱 정교한 민사소송 전략이 요구된다. 분쟁 초기부터 대전명의신탁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융거래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lt;/p&gt; &lt;p&gt;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lt;/p&gt;</content>			</entry><entry>
		<title>대전 손해배상 변호사, &#039;입증책임&#039;의 벽 넘어 권리를 되찾으려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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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4-23T09:16:37+09:00</published>
		<updated>2026-04-23T09:16:37+09:00</updated>
		<author>
			<name>BK파트너스</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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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민사소송, 특히 손 해배상 사건을 다루어 온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단연 입증 책임의 문제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공사 하자, 계약 위반, 명예훼손 등 살면서 겪는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은 ‘손해를 입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권리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 손해의 존재와 범위를 법정에서 명확히 증명...</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260422_금강일보.jpg&quot; src=&quot;https://bk-civillaw.kr/files/attach/images/2026/04/23/956541238f04c9a1f79c1a7360e6a46a.jp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대전에서 30여 년간 수많은 민사소송, 특히 손&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8px;&quot;&gt;해배상 사건을 다루어 온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단연 입증 책임의 문제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공사 하자, 계약 위반, 명예훼손 등 살면서 겪는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은 &amp;lsquo;손해를 입었다&amp;rsquo;라는 주장만으로는 권리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 손해의 존재와 범위를 법정에서 명확히 증명해야만 비로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책임의 발생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킨다(민법 제750조).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가해자(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상당인과 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958 판결).&lt;br /&gt; &lt;br /&gt; 이는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과 대조되는 지점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령 가해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거나, 손해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전문적인 분야(의료, 건축 등)에서 발생한 경우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lt;br /&gt; &lt;br /&gt;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amp;lsquo;적극적 손해&amp;rsquo;는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치료비, 수리비, 장례비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amp;lsquo;소극적 손해&amp;rsquo;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즉 &amp;lsquo;일실수익&amp;rsquo;을 의미하며,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 사망으로 인한 장래 소득 상실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인 &amp;lsquo;정신적 손해(위자료)&amp;rsquo;는 신체, 자유, 명예 등이 침해됨으로써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이 중 적극적 손해는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정도, 향후 노동능력상실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의 구체적인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나28381 판결) 이 또한 철저한 법리 구성과 주장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lt;br /&gt;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는 게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다. 원칙적으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소송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호사 비용 역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대 소송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복잡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판례의 태도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결국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amp;lsquo;사실관계&amp;rsquo;를 &amp;lsquo;법적 증거&amp;rsquo;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행위다. 특히 판례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억울한 손해를 입고도 법적 절차의 막막함과 입증의 어려움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분쟁 초기부터 대전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길 권한다. 의료기록,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를 구성해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최적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lt;br /&gt; &lt;br /&gt;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lt;/span&gt;&lt;/p&gt;</content>			</entry><entry>
		<title>대전 대여금 반환 변호사 조언: 빌려준 돈 때문에 속 끓인다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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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1-29T17:56:21+09:00</published>
		<updated>2026-01-29T17:56:47+09:00</updated>
		<author>
			<name>BK파트너스</name>
		</author>
		<summary type="text">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혹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선의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흔하다. ‘금방 갚겠다’라는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목돈을 건네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거나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 처하면 채권자는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대전에서 30년간 수많은 대여금 반환, 채권추심 사건을 다뤄온 전문 변호사로서, 필자는 ‘설마 떼먹겠어’라는...</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대여금반환_0129.png&quot; src=&quot;https://bk-civillaw.kr/files/attach/images/2026/01/29/d0a91f9b389faedb4bdc9c9c82664d0c.png&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혹은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선의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흔하다. &amp;lsquo;금방 갚겠다&amp;rsquo;라는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목돈을 건네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거나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 처하면 채권자는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lt;/p&gt; &lt;p&gt;&lt;br /&gt; 대전에서 30년간 수많은 대여금 반환, 채권추심 사건을 다뤄온 전문 변호사로서, 필자는 &amp;lsquo;설마 떼먹겠어&amp;rsquo;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의 &amp;lsquo;골든타임&amp;rsquo;을 놓쳐 소중한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 대여금 반환 분쟁은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여금 반환 청구의 성패는 &amp;lsquo;객관적인 증거&amp;rsquo;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자, 변제기, 채무자 인적사항 등이 명시된 차용증이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계좌이체 내역, &amp;lsquo;돈을 빌려달라&amp;rsquo;, &amp;lsquo;언제까지 갚겠다&amp;rsquo;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법적 절차에 앞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채무 사실과 변제 요구를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다. 이후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신속한 재산 조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확실하다면 곧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사례를 소개하겠다. 의뢰인 A 씨는 사업상 알게 된 B 씨에게 &amp;lsquo;급하게 자금 융통이 필요하다&amp;rsquo;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이체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과 상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가 있었다. 그러나 B 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 &amp;ldquo;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amp;rdquo;라며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투자금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확보된 증거들을 통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했고 결국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lt;br /&gt; &lt;br /&gt; C 씨는 지인 D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나 D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대로 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D 씨 명의의 재산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필자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amp;lsquo;부동산가압류&amp;rsquo; 신청을 병행했다. 법원이 이를 신속하게 인용하면서 D 씨는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자신의 재산이 묶이자 압박을 느낀 D 씨는 뒤늦게 합의를 요청했다. 결국 C 씨는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빌려준 돈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막는 &amp;lsquo;보전처분&amp;rsquo;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lt;br /&gt; &lt;br /&gt;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렸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거나, 과도한 채무 상태를 숨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채무자는 민사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을 받는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며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의심된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은 법리적 검토, 증거 수집, 재산 조사, 보전처분, 소송, 그리고 필요 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의 연속이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어설픈 법적 조치는 오히려 채무자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만약 대전 지역에서 대여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채권추심 절차와 소송 전략에 정통한 대전대여금반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만이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lt;/p&gt;</content>			</entry><entry>
		<title>[백변의 법률가이드] 대전명의신탁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명의신탁 분쟁, 핵심 사례와 대응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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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1-09T17:15:56+09:00</published>
		<updated>2026-01-09T17:15:5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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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BK파트너스</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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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이다. 과거 세금 회피나 자격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나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명의신탁이 상속 문제와 얽히거나 시행 이후에 음성적으로 진행된 명의신탁으로 재산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대전이나 충청에서도 끊이지 ...</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260109_대전명의신탁.png&quot; src=&quot;https://bk-civillaw.kr/files/attach/images/2026/01/09/bf9172e8818838bacb1fd96d45c84d1b.png&quot; /&gt;&lt;/p&gt; &lt;p&gt;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이다. 과거 세금 회피나 자격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나&lt;/p&gt; &lt;p&gt;1995년 &amp;lsquo;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amp;rsquo;이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명의신탁이 상속 문제와 얽히거나&lt;/p&gt; &lt;p&gt;시행 이후에 음성적으로 진행된 명의신탁으로 재산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대전이나 충청에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실정이다.&lt;/p&gt; &lt;p&gt;명의신탁 분쟁은 유형에 따라 법리 구성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대전명의신탁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lt;/p&gt; &lt;p&gt;대표적인 분쟁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첫 사례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명의신탁, 후손 간 상속 분쟁 이야기다. A 씨의 조부는 1980년대에 자신의 토지를 친구 명의로 등기했다.&lt;/p&gt; &lt;p&gt;양가 어른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A 씨 집안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며 토지를 관리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흘러 A 씨의 조부와 친구 모두 사망하자&lt;/p&gt; &lt;p&gt;친구의 상속인 B 씨는 &amp;lsquo;이 땅은 우리 아버지의 적법한 유산&amp;rsquo;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동산실명법은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에 대해&lt;/p&gt; &lt;p&gt;1년의 유예기간을 1996년 6월 30일까지라 부여하고 실명으로 등기하도록 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기간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친구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토지의 소유권은&lt;/p&gt; &lt;p&gt;원래 소유자인 A 씨 조부에게 귀속, 이후 사망했으므로 A 씨를 포함한 조부의 상속인은 B 씨를 상대로 &amp;lsquo;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lt;/p&gt; &lt;p&gt;소유권이전등기청구&amp;rsquo;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되찾을 수 있다. 단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lt;/p&gt; &lt;p&gt;당시 작성된 계약서나 영수증, 재산세 납부 내역,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만약 B 씨가 상속받은 토지를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lt;/p&gt; &lt;p&gt;제3자에게 이미 처분했다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A씨 측은 토지를 되찾을 수 없고 B 씨에게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lt;br /&gt; &lt;br /&gt; 매수자금을 지원한 계약명의신탁 이야기도 살펴보겠다. C 씨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친척 D 씨에게 매수자금을 주고 D 씨가 직접 매도인 E 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lt;/p&gt; &lt;p&gt;등기도 D 씨 명의로 마쳤다. 이후 C 씨가 아파트 반환을 요구하자 D 씨는 이미 F에게 처분하였다며 이를 거부했다.&lt;/p&gt; &lt;p&gt;이러한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 E 씨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E 씨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D 씨 명의의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lt;/p&gt; &lt;p&gt;이 경우 C 씨는 D 씨에게 아파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이 제공했던 매수자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lt;/p&gt; &lt;p&gt;반면 E 씨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악의), D 씨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때 소유권은 매도인 E씨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C 씨는 E 씨를 대위해&lt;/p&gt; &lt;p&gt;D 씨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E 씨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lt;/p&gt; &lt;p&gt;한편 D 씨가 이미 제3자 F 씨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F 씨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lt;/p&gt; &lt;p&gt;C 씨는 부동산을 되찾을 수 없고 D 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위 사례처럼 명의신탁 분쟁은 복잡한 법리뿐만 아니라 &amp;lsquo;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amp;rsquo;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의 싸움이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lt;/p&gt; &lt;p&gt;매수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취득&amp;middot;재산세 등 세금 납부 영수증,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및 관리 내역,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lt;/p&gt; &lt;p&gt;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치밀하게 확보해야 승패를 가를 수 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명의신탁은 유형별로 법리가 판이하고 작은 사실관계 하나로 유불리가 뒤바뀔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lt;/p&gt; &lt;p&gt;분쟁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초기부터 대전명의신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lt;/p&gt;</content>			</entry><entry>
		<title>[백변의 법률가이드]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부동산 매매 분쟁,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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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5-12-11T19:49:14+09:00</published>
		<updated>2025-12-11T19:49:1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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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BK파트너스</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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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BK파트너스 대표 백홍기 변호사 대전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져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매매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가 막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 법원 인근에서 30년간 부동산·민사 사건을 다뤄온 전문 변...</summary>
	<content type="html">&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민사언론보도.png&quot; src=&quot;https://bk-civillaw.kr/files/attach/images/2025/12/11/44da3b8389b8eaadad4890ea9b818848.png&quot; /&gt;&lt;/p&gt; &lt;p&gt;&lt;strong&gt;BK파트너스 대표 백홍기 변호사&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전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져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매매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가 막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대전 법원 인근에서 30년간 부동산&amp;middot;민사 사건을 다뤄온 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 분쟁은 법리가 복잡하고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적 조치의 &amp;lsquo;골든타임&amp;rsquo;을 놓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우선 집값 상승을 이유로 한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의 경우다. 실제 한 민원인은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며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잔금 지급 전 해당 지역 개발 호재가 발표되며 가격이 급등하자, 매도인 B 씨는 &amp;ldquo;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줄 테니 계약을 해제하자&amp;rdquo;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이처럼 가격 급등기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통한 일방적 계약 해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중 한쪽이 &amp;lsquo;이행에 착수&amp;rsquo;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amp;lsquo;이행의 착수&amp;rsquo;가 있었는지 여부다. 판례는 통상 중도금 지급을 명백한 이행의 착수로 판단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배액배상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만약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며 계약 파기를 고집한다면 매수인은 즉시 내용증명으로 중도금 지급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법원에 공탁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분쟁 초기 단계에서 대전 지역 부동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lt;br /&gt; &lt;br /&gt; 입주 후 발견된 누수&amp;middot;균열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변호사를 찾는 일도 잦다. 대전 서구의 빌라를 매수하고 입주한 민원인은 장마철이 되자 벽지 곰팡이, 천장 누수 등 심각한 하자를 발견했다. 매도인은 &amp;ldquo;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오래된 집 특성일 뿐이다&amp;rdquo;라며 책임을 부인했다.&lt;br /&gt; &amp;nbsp;&lt;/p&gt; &lt;p&gt;이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관건은 증거 확보다. 하자 부위를 사진&amp;middot;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전문 업체의 하자 진단서 및 수리 견적을 받아두는 것이 필수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의 존재 및 손해배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amp;lsquo;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amp;rsquo;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lt;br /&gt; &lt;br /&gt; 그래서 분쟁 예방과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동산 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이며 분쟁 발생 후에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계약 체결 시 특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amp;middot;통화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 대응은 삼가고 객관적 진단과 법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분쟁은 계약 해석, 법률 적용, 증거 관리 등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초기부터 중부권에서 오랜 기간 승소 경험을 쌓아온 대전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국 재산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lt;br /&gt; &lt;br /&gt;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lt;/p&gt;</content>			</entry><entry>
		<title>B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백홍기 인터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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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5-11-11T14:08:06+09:00</published>
		<updated>2025-12-04T09:00:2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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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text">[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최근 부동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송 사건들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백홍기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의 특성상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신뢰도 높은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담당했던 민사 소송의 경우를 빗...</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민사1.png&quot; src=&quot;https://bk-civillaw.kr/files/attach/images/2025/11/17/e1122e85e660a6d7e7465b9d3d363789.png&quot; /&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최근 부동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송 사건들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이에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백홍기변호사는 &amp;ldquo;부동산 관련 소송의 특성상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하여&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신뢰도 높은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이 좋은 방법&amp;rdquo;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담당했던 민사 소송의 경우를 빗대어 설명했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사해행위 취소 소송 진행 당시 백홍기변호사가 담당한 의뢰인은 이전받은 부동산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이에 백홍기변호사는 변론당시 의뢰인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위, 그 후의 정황, 사해행위의 기준점이 되는 그 당시에 선의였다는 사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부동산 매매거래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입증 및 소명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또한 법률사무소 보담의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백홍기변호사는 &amp;ldquo;민사적인 법적 분쟁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히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와 법리를 통하여 관련 사실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재판부에 소명 내지 호소 하는 것이 필요하다.&amp;rdquo;고 덧붙였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민사소송의 특성상 문서 상의 내용과 법률적인 부분을 모두 정확히 인지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인 변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어려워하고 겁내는 소송 중 하나이며,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한편, 백홍기 변호사는 일찍이 1995년 사법시험 제37회(사법연수원 제27기)에 합격하고 검찰, 법원시보 등을 걸쳐 대전에서 변호사로써 1998년 이래&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왕성한 활동하고 있는데, 부동산 석사 학위까지 받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는 이미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사전문변호사로써, 대전 둔산동 소재 검찰청 앞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을 운영하고 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quot;&gt;출처 : 테크월드뉴스(http://www.epnc.co.kr)&lt;/span&gt;&lt;/p&gt;</content>			</entry></feed>
